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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개요
- 신청기간: 2023.07.26~2023.12.31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만 18세~39세 무주택 청년이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2.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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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39세 무주택 청년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2023. 1. 1.이후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는 동일해야 함
지원제외대상: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필요
- 정부24에서 "전세보증금" 검색 > "인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선택 > 신청하기
- 신청서 및 구비서류(PDF·JPG) 첨부 필요
방문 신청:
- 각 군·구청 및 추가접수처에서 직접 신청 가능
- 예: 중구 일자리경제과, 동구 미래발전추진단,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등
4.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미추홀 콜센터 (☎032-120)
- 중구 일자리경제과 (☎032-760-6954)
- 동구 미래발전추진단 (☎032-770-6078)
-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032-880-7992)
- 연수구 토지정보과 (☎032-749-7581)
-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032-453-6234)
- 부평구 토지정보과 (☎032-509-6943)
-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032-450-8354)
- 서구 주택관리과 (☎032-560-5973)
- 강화군 경제교통과 (☎032-930-3617)
- 옹진군 건축과 (☎032-899-2811)
5. 주의사항
- 지원에 관한 모든 세부 정보와 자격은 각 지역별 군·구청 및 관련 접수기관의 안내를 정확히 확인해주세요.
- 추가적인 문의나 불명확한 사항은 위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지원에 관한 상세한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지원에 관심이 있는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기간 내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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