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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랑상품권(이음카드) 변경사항 요약에 대해서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1. 캐시백 변경사항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2023년 9월 25일부터 캐시백 미지급
- 기본 캐시백: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 이용 시 0%
- 상생가맹점 이용 시: 2% 상생캐시백 제공
2. 보유 한도 변경
개인별 한도: 기존 200만원에서 2023년 9월 25일부터 150만원으로 조정
3. 한시적 캐시백 상향
캐시백 비율: 2023년 10월부터 5%에서 7%로 상향
대상: 연 매출 3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가맹점 이용자
가맹점별 캐시백 정책
매출 구간 | 가맹점 유형 | 기본 캐시백 | 비고 |
---|---|---|---|
연 매출 3억원 이하 | 영세가맹점 | 10% | - |
연 매출 3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중소가맹점 | 7% (2023.12.31까지, 2024년부터는 5%) | - |
연 매출 30억원 초과 | 일반가맹점 | 결제 가능, 캐시백 미지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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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캐시백 미지급 정책은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 연 매출액 구간은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기준으로 결정
- 연 매출액 산정기간: 직전 반기를 제외한 1년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매출액은 각각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전국 사업체 매출액 합산
신용카드 수수료율 확인 방법
-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 웹사이트 방문
- 여신금융협회 대표전화 문의: ☎ 02-2011-0700
문의처
인천사랑상품권 콜센터: ☎ 1811-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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