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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성 근로자들이 출산을 통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모성을 보호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을 통한 신청
- 우편을 이용한 신청
지원 대상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출산 전후를 통해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이 부여됩니다. 이 중 출산 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은 꼭 확보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지원기간과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기간: 단태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다태아 -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일
- 지원액 (2022년 기준, 상하한액은 매년 고시): 상한액 - 단태아: 대규모 기업 2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원. 다태아 - 대규모 기업 3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800만원.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유산・사산휴가 및 유산・사산휴가급여
유산 또는 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됩니다. 유산・사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지원기간과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기간: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지원액 (2022년 기준, 상하한액은 매년 고시): 상한액 - 200만원.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유산ㆍ사산휴가급여 신청시
- 출산전후휴가급여등 신청서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시
- 출산전후휴가급여등 신청서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ei.go.kr), 우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여성근로자를 위한 이러한 지원은 출산이나 유산・사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여성이 안정적으로 임신과 출산,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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