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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by 숭의구장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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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지원대상 결정 절차, 그리고 지원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

1. 특별법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기 위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 임차인, 특정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에 따라 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다음 경우에는 이 특별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 변제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또는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입니다.

2. 신청 방법

전세 사기 피해자는 '23년 6월 1일부터 특별법 상 피해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에는 결정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등이 포함됩니다.

3. 지원대상 결정 절차

신청 후 30일 이내에 접수와 조사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로 피해자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과는 결정문 형태로 송달되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다양한 지원 혜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공매 절차 지원

새로운 지원 정책은 경매와 공매 유예, 정지, 대행 지원 서비스, 경·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 기존 임차 주택의 공공 임대 제공, 그리고 조세 채권 안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HUG에 신청하면 HUG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며, 그 수수료도 70% 지원합니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에는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 회복 지원

이 정책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 간 분할 상환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신용 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는 신규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과 구입·전세자금 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지원을 통해 피해자는 거주 주택을 경매 받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도 ‘위기 상황’으로 인정되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특별법 적용기간

이 지원 정책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일부 규정은 1개월 내에 시행됩니다. 이 지원 정책은 시행 후 2년 동안 유효합니다.

 

전세 피해자 지원 대책

지원대책(기존) 자격 요건 지원 기간 지원 내용 기타 정보
무료 법률 지원 전세 피해자 모두 - 변호사, 법무사, 공인 중개사 무료 방문·전화 상담 HUG홈페이지 – 고객지원센터 – 전세피해지원센터 – 예약신청
LH·지방도시공사 긴급주거지원 전세 피해자 중 주거지원사유 확인되는 자 6개월
(최대 2년)
월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무보증금, 6개월분 또는 1개월분 임대료 선납) 주거지원사유: 경·공매 낙찰 퇴거, 비정상계약으로 퇴거, 직선거리 40km 이상 이사 등
기금저리대출
(버팀목전세대출)
전세피해자 중 소득·자산기준 만족하는 무주택자 2년
(최장 10년)
최대 2억 4천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소득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원 이하 / 자산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대환대출
(버팀목전세대출)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전세피 6개월
(연장가능)
최대 2억 4천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추가피해요건: 우선변제권 침탈, 임대인 사망, 형사 고소,
경매, 공매 개시 등
무이자대출 지원대상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나
소득기준  만족하는 무주택자
최대 25개월 최대 1억원 또는
임차 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1인 가구 포함)
심리상담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및 직계존비속)
- 심리상담 전문가 3회
유선/방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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