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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가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 시스템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전세 사기를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미납 지방세 등의 열람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미납 지방세 등의 열람신청 안내는 주로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자 임차인의 미납 지방세 열람권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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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람 기간 및 임대인 동의
열람 가능한 기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임대인의 동의 필요 여부도 다릅니다.
- 계약일 이전: 이 기간에 열람을 원하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이 기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단, 이 규정은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만 해당됩니다.
2. 신청 기관 및 열람 범위
신청은 전국 자치단체에서 가능하며, 열람 가능한 범위는 전국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액입니다.
3. 열람사실 통지
임차인이 열람을 할 경우, 임대인에게 그 사실이 통지됩니다.
4. 열람대상 정보
열람 대상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지방세 체납액
- 납세고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 미도래 지방세
-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미납부 지방세
5. 신청인의 범위(자격)
신청인의 범위는 임차인이 개인일 경우와 법인일 경우로 나뉩니다.
- 개인일 경우: 임차인 본인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임차인과 주소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법인일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 혹은 위임받은 소속 직원이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사 항증명서와 신분증) 또는 법인의 임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6. 열람신청 장소
열람신청은 시 본청(납세협력담당관실, 전화번호 440-5980) 또는 군, 구 세무부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몇몇 지역의 전화번호를 제공합니다:
- 강화군: 930-3770
- 옹진군: 899-2430
- 중구: 760-7260
- 동구: 770-6310
- 미추홀구: 880-4200
- 연수구: 749-7520
- 남동구: 453-2420
- 부평구: 509-6290
- 계양구: 450-5271
- 서구: 560-4240
7. 필요 서류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일 경우: 열람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신청인과 주소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중 신청할 경우)
- 법인일 경우: 열람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법인의 대표이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신분증), 법인의 임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된 정보를 통해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를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히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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