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이 자주 이사를 하며 발생하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그리고 종이 가구 구입비 등을 지원합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만 19~39세 청년 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있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 세대주와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지원규모
총 5,000명
지원금액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지원내용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 가구 구입비 (개별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3년 5월 9일 (화) 10:00 ~ 2023년 6월 9일 (금) 18:00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그 후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선정합니다.
신청 자격,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사업의 공고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이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몽땅정보통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섹션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십시오. 단, 방문이나 우편으로의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이나 스캔본을 PDF 형식으로 저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서류에서 신청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최근 2년간의 주소 변동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 및 임차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 주택의 소재지, 임대차 계약 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 주거전용 면적 등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입실 확인서와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지출 증빙 서류: 영수증(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또는 계좌이체내역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종이가구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에 소요된 비용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이어야 합니다.
- 통장사본: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선택 제출 서류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확인서):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은 보호종료아동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문화가정: 주민등록등본(상세)을 제출해야 하며,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과 발표
신청 결과는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의 '신청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에 서류 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2023년 8월에 최종 심사 결과와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서류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제출 기한은 서류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제출한 소명‧보완자료를 근거로 재심사 후 최종 결과를 개별 통보합니다. 단, 10일 이내에 소명‧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사업 신청, 접수, 이의신청 모든 과정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착오나 부정한 신청, 또는 타 기관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운영 콜센터(1877-935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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