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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방법

by 숭의구장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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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2022년 8월 22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전국동시에 시행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기반으로 하며, 나이 기준을 39세까지 (기존보다 5세 더) 연장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 기간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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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인천시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무주택 저소득 청년입니다. 중위소득 60%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원가구와 세대분리가 필수입니다. 한 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소득이 증가하거나 만 39세가 넘더라도 사업 종료시까지 계속 월세지원이 가능합니다(최장 12개월분).

지원 규모

이 사업은 약 6,000명의 청년을 지원

지원 내용

이 사업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회) 월세(실제 납부액)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되며, 주거급여 수급자 중 20만원 미만 수급자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자산 기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독립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총 자산이 1억 7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가구(원가구)의 경우는 중위소득이 100% 이하이고 총 자산이 3억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월세 기준:

월세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원 이하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원가구(부모님) 소득,자산 고려 안하는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부모님의 소득 및 자산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30세 이상인 경우 2) 혼인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미혼부,모인 경우 4) 만 30세 미만인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입니다.

자가진단 서비스: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서비스"를 이용하여 청년월세지원에 대한 자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월세 신청 전에 자신의 자격을 미리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에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기준:

지원을 받기 위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사업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자, 소득이나 자산, 보증금 및 월세기준을 초과한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또한, 정부 등의 청년 주거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행복주택, 전세 임대주택, 사회주택, 매입임대사업주택 등), 주택 소유자, 직계 존속이나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

이 사업의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로, 총 1년간입니다.

신청 방법: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5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만 합니다. 다만, 동구와 부평구에 거주하는 청년은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구청에서만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서류: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정부 발행 신분증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 이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증빙서류: 전입신고 이후 확정일자에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이 해당됩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도 가능합니다.
  • 최근 월세 이체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최근 1~3개월간의 월세 이체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캡쳐본도 가능합니다.
  • 청년명의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빙서류: 본인의 통장사본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

특정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이 필요합니다.
  • 주거목적의 부채 보유 시: 부채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거주사실 불분명 시: 거주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기타 사실확인 필요 시: 사실혼 또는 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만일 제출서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신청 접수가 불가능하니 꼭 모든 서류를 준비하세요.

 

사업안내 및 문의처

사업안내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문의 가능한 곳들의 목록입니다.

  • 미추홀콜센터: 032-120
  •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440-2906
  • 중구 일자리경제과: 760-6952
  • 동구 주민자치과: 770-6078
  •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880-4578
  • 연수구 일자리정책과: 749-8453
  •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453-6235
  • 부평구 일자리창출과: 509-8534
  •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450-8354
  • 서구 공동체협치과: 560-0884
  • 강화군 경제교통과: 930-3617
  • 옹진군 지역경제과: 899-2591

또한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 문의는 LH콜센터(1600-0777)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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