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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하수도 사용료 다자녀 감면 확대 시행
인천시에서는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감면 혜택을 다자녀 가정에 대해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이하의 정보를 참고하여 해당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어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행 일자
2024년 1월부터 시작되는 검침분(2월 고지분)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된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입니다. 기존에는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만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2명 이상인 가정도 포함됩니다.
감면율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은 20%, 2명인 가정은 10%의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접수장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민원 신청
- 신청: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민원서비스]-[다자녀 감면 신청]
- 서식: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민원서비스]-[민원서식다운로드]
- 접수일자: 2024. 1. 1. 이후
- 제출서류: 감면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등
- 신 청 인: 자녀(손주)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된 세대원 중 성인


유의사항
기존에 3자녀 이상 가구의 감면이 종료될 경우, 2자녀 가구의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주소 이전, 주민등록 분리 등 감면 해지 사유 발생 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면 혜택은 신청한 가정에만 적용되며, 늦게 신청할 경우 이전의 하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감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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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inwon.waterworksh.incheon.kr/cvpl/guid/CCS01054.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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